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강동구의회
희망과 미래가 있습니다. 강동구의회

의회용어사전

검색어 입력

초성검색

법률안의 제출
법률안의 제출권은 국회의원과 정부에 있다(헌법§52).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발의·제출·제안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다같은 의미이지만 구태여 구별한다면, 의원이 낼 때에는 발의, 정부 또는 위원회가 낼 때에는 제출, 그리고 발의·제출의 두 경우를 포함해서 제안이라고 할 수 있다.